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위의 식을 토대로 하나, 최종 지급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참고로 최저임급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5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X 0.9 X 8(시간) = 54215)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상한액과 동일) / 2016년은 43,416원(상한액과 동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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