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