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서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만 8세 이하(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 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한 휴직제도)





2018년 육아휴직급여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변경 

2018년 상반기 기준 (현행,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월 1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2019년 예정 (변경)

육아휴직 3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월 12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액 중 75% 만 매월 지급하고,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기타 개정안 (예정)

* 출산 전에도 육아 휴직 사용 (2018년 하반기)

*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신청 가능.
–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150만원
– 단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의 경우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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