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육아관련 제도가 일부 확대 및 신설됩니다.



출산 및 양육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관련 지원이 크게 향상됩니다. 정부는 2024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6천원 이상의 지원금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큰 변화가 있는 저출산 및 양육부담 완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 (12개월 -> 18개월)

부모의 육아 휴직기간이 최대 12개월(2023년)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근로자)는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돌봄 특례지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그 기간이 6개월로 2배 늘어나고, 매월 받는 금액도 최대 450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90일까지 근로자는 법적으로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는 5일분의 출산 휴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100%로 최대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10일분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일 통상임금의 100%, 10일치를 지급하는데, 정부는 최대 401,901원을 지원하고(최초 5일간, 2023년 기준), 정부 지원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과 추가 5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해야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일 통상임금의 100%, 10일치를 지급하되 정부의 지원금 없이, 모든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4) 업무 분담 지원금

2024년에 새로 신설된 지원금으로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를 회사 동료가 대신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지원되며, 매월 20만원으로 최대 1년까지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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