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

2024년에는 육아관련 제도가 일부 확대 및 신설됩니다. 출산 및 양육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관련 지원이 크게 향상됩니다. 정부는 2024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6천원 이상의 지원금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큰 변화가 있는 저출산 및 양육부담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양육을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실일 시점의 통상 임금을기준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데, 이때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입니다.즉, 통상임금의 40%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00만원을 지급받고, 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미만인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