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300만원 소득공제!
연말정산 한도, 조건, 신용카드까지 완전 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정책의 한도, 조건, 신용카드 사용,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등 에 대해 알아보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결제 금액의 30%까지 연 3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많은 직장인들과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통계적으로도 최근 우리나라 국민 중 60% 이상이 주 1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비에 국한되던 공제 항목에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이 부담을 느끼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더해지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가족, 직장인들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 박철수 씨는 지난해 1년간 헬스장에 총 1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소득공제를 받으면 120만원 중 30%인 36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이용료가 400만원이라도 실질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이며, 그 30%인 9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30% 공제율, 연말정산’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 3천여 개 체육시설이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실제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공제율은 30%입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참여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내역이 남아야만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어 공제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현금 결제 시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소득공제 적용 시점은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카드를 1,250만원 이상 썼을 때 초과분부터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비뿐 아니라 문화비 전체에 공통 적용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전국 약 17,300여 개 헬스장, 수영장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생활체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50대 연령층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 이용료를 300만원 결제했다면, 그 중 30%인 90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은 체육시설 자체 이용료(수건, 락커, 운동복 대여비 포함)만 해당되며, PT, 강습 등 교습비(일대일 트레이닝)는 일부만 인정(최대 50%까지)되고 기타 식품, 용품 구매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만 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결제방법과 유의사항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현금 결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2025년 8월 가족 헬스장 등록 시, 결제 전 시설이 ‘소득공제 누리집’ 등록 가맹점인지 조회했습니다. 이처럼 결제 전 간단한 확인이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트레이닝 전문샵, 골프 연습장, 댄스, 필라테스 교습소 등은 사업자 등록 유형이나 업종이 달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결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 연동되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구체적 사례와 활용 팁,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소득공제 정책 변화로 운동을 주저하던 직장인, 주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직장인 김지혜 씨는 2025년 7월 이후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동네 수영장 가족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금액 180만원의 30%인 54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체육시설 연이용자 수는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1인 평균 연간 시설 이용료 지출액은 120만~250만원 수준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기적인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실질 체감도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득공제 신청 대상 체육시설이 17,300여 개에 이르는 만큼, 지역별 참여업체 분포 및 혜택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자치단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한국문화정보원 등을 통해 홍보 및 참여업체 등록을 지원할 예정이며, 혜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 시설 선택, 추가 꿀팁까지 한눈에!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사용 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소득공제 대상 업체 여부를 미리 검색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내역에 반영됩니다.
결제 시에는 반드시 가맹점 등록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시설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명패가 부착되어 있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문의전화(1688-0700) 등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습, PT 등 교습비는 일부 공제가 제한되니 이를 꼭 확인 후 결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정책 시행 후에는 해당 소득공제 정책을 제대로 아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고, 실제 연말정산 환급 체감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크리스트로 한 번 정리하자면
- 대상 시설 확인
- 공제 가능 결제수단 사용
- 증빙 챙기기
- 연 300만원 한도 기억
이렇게 4가지만 챙기면 어렵지 않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 체육시설 이용 촉진 등 다방면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