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1)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여기서 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