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실일 시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데, 이때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입니다.
즉, 통상임금의 40%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고, 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육아휴직의 급여(통상임금의 40%)
중 85%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받고, 나머지 15%
(통상임금의 6%)는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에만 이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